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0232의결일 2006.03.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3.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나.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본다.

(1)청구인은 2001.6.18. 부동산(OOOOO OOO OOO OOOOOO소재OOOOOOOO OOOO OOO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2003.5.10. 당해 아파트가 완공(사용승인)되자 2003.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3.9.26. 이를 청구외 곽OO외1인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10.18.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577,33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5.5.11. 위 아파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아파트가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6억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위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경정거부통지서를 2005.7.4.받고당해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거부통지서를 받은 2005.7.4.부터 196일이 경과한 2006.1.16. 제기되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232 (<time datetime="2006-03-06">2006.03.06</time> 의결),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9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9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