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법인세신고않은 경우,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그 후 환급청구 등 할 수 없고 불복청구대상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법인세신고않은 경우,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그 후 환급청구 등 할 수 없고 불복청구대상 안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법인은 1998.8.27 여의도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OOOOOOOOOOOO)을 교부받은 OOOO거래소발기인회로 1998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636,04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후 당해 소득의 법정신고기한(1999.3.31)이 지난 2000.3.31 위 원천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6.12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바, 처분청의 환급불가 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2000.3.31 신고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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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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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644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