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0858의결일 2013.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3.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2.8.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31.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173호)받은 뒤, 2013.1.29.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고, 또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858 (<time datetime="2013-03-20">2013.03.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