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근무처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근무처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압류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5.31.까지 주식회사 OOO, 2004.7.12.부터 2004.9.30.까지 주식회사 OOO, 2004.10.1.부터 2004.12.31.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며,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9.27.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를고지하였다 하나 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서류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2006.9.27.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5.31.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빌 1713 소재 OOO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처분청은 고지서를 2006.9.5. 1차 발송, 2006.9.12. 반송, 2006.9.13. 2차 발송, 2006.9.26. 반송, 2006.9.27. 3차 발송하여 재발송완료OOO 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2007년도에 청구인의 근무처 OOO에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사실 등으로 보아이미 압류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 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26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