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의 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2012.4.6. 조선형(이하 “채권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 중 OOO을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5.30.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OOO과 배당소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OOO 및 배당소득세 OOO(총 OOO으로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29.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2.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OOO 중 회생채권 양수금액OOO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이하 “쟁점초과수령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조심2019인3617 사건으로 이하 “이전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2.2.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전심판청구에 대하여 2021.2.2. 우리원은 다음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OOO나. 이전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경정 결정을 하였고, 2021.2.17. OOO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9.8.2.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21.2.2.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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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2186 (<time datetime="2021-05-28">2021.05.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