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전0994의결일 2007.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OO 등에 대하여 2002년~2004년 중 대여한 총 521,034천원에 대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김OO 등에 대한 상여처분 및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자 2006.9.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4,191,34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2,344,55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808,180원 합계 11,34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5.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소득 2006-0315호)을 통지받은 후, 2007.3.13.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0994 (<time datetime="2007-04-20">2007.04.20</time> 의결),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