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임원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임원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10.28. 설립되어 디스플레이/제조업을 영위하다 2013.5.30.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출자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3.6.12. 위 체납액 중 청구인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변OOO과 30년 지기 친구로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잠시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주식을 배당받은 명부상 주주에 불과할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참석 및 이익 배당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주식수 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8.10.28.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감사(재임기간 : 2008.10.28.~2010.9.8.)로, 변OOO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9,000주(90%), 변OOO이 1,000주(10%) 상당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서 및 거래전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본금 명목으로 2008.10.28. 10:52:39 OOO원 및 2008.10.28. 10:53:55 OOO원 합계 OOO원을 변OOO의 개인 예금계좌(OOO은행, 468-023951-××-×××)로 이체하였는데 변OOO은 위 개인 예금계좌에서 2008.10.28. 10:55:02 OOO원을 대체출금하였고, OOO은행에서는 동 OOO원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예치하였다가 2008.10.29. 15:14:50 체납법인의 예금계좌(OOO은행, 468-024007-××-×××)로 대체입금한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액 및 지정·통지내역(단위 : 원)OOO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OOO<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단위 : 천원)OOO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OOO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변OOO의 사실확인서 및 아래 <표4> 내역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4>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 내역(단위 : 천원)OOO(6)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2726, 2013.10.4. 같은 뜻임),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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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중4019 (<time datetime="2013-11-25">2013.11.25</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