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1998.9.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42,771,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종원들”이라 한다)은 1954.6.30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OO리 OOOOOOO외 5필지 전, 대지, 임야 등 36,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5.5.16 OOO씨 OOO파종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에 「1975.3.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종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9.5 청구종중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42,77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선조때부터 취득(취득일 미상)하여 오던 청구종중의 토지로서 1954.6.30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외 종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관리하여 오다가, 1994.10.17 포천군에 종중등록을 한 후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종중 명의로 1995.5.16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취득당시의 명의신탁계약서나 종중재산목록 등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포천군수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쟁점토지 중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OOO리 OOOOO 대지 503㎡는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된 후 8개월만인 1996.1.16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청구외 종원들로부터 위토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종원들이 쟁점토지를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54.6.30 원인 및 접수불명으로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95.5.16 「1975.3.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종원들이 청구종중에게 위토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종중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며, 쟁점토지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후 양도된 사실 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종중등록후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54.6.30 원인 및 접수불명으로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외 종원들 6인이 모두 청구종중의 종파인 OOO씨 OOO파 종친인 점(청구외 종원들중 OOO은 청구종중의 대표 OOO의 망부임), 청구종중의 종회가 선조분묘의 수호관리 및 종회의 재산관리를 위해 1991.7.17 설립되고 1993.11.22 종회규약이 제정되어 1994.10.17 종중등록이 된 후 그 이듬해인 1995.5.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 이전된 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로 선조때부터 소유하여 오던 것을 종중등록이 되지 않아 종친일가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고 종중원 16인이 서명확인하고 있고, 포천군수 및 인근주민 OOO외 2인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중 임야에는 총 46기의 선조묘지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것은 종친회 경비조달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이전시 편의상 증여형식을 취하였다고 보여질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등록후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종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975.3.23 증여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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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788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의결), "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