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9. 아들 OOO에게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2017.4.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2017.7.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금액 증가로 인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당초 합산신고 누락 부분만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8.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038 (<time datetime="2018-02-14">2018.02.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