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895의결일 201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을 사용한 점과 당해 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을 사용한 점과 당해 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0.~2007.11.25. OOO 683 OOO아파트 101-303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38,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13 양도된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한 쟁점공사 대금을 청구인이 수령 및 실제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10.10.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2,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업이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단 1회에 한하여 매제 이OOO의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행한 베란다 확장 및 실내장식은 일반인이 시공하기 어렵고, OOO아트라는 인테리어 사업체의 차장 직위 명함을 사용하여 사업성·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아트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으로 청구인의 매제 이OOO의 소유 주택에 쟁점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은 양OOO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2005년에는 소득자료가 없고, 2006년~2008년중 OOO캐피탈로부터 사업소득(3% 원천징수), 쟁점공사 사업소득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아트는 청구인의 친구 이OOO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실직상태를 딱하게 여겨 명함을 허락했던 것이고, 이OOO이 쟁점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권고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OOO은 2009.11.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양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아트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을 사용한 점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895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