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26㎡와 그 지상주택 91.7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2.5.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9.6.28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19 주택 184.02㎡(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2.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1.3.2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39,730원 및 동 방위세 1,527,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2.5.21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7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면적이 협소하여 89.6.29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19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5개월간 거주하다가 90.2.20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5개월이나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7년6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 89.9.19 부터 91.2.20 까지 5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2.5.21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7년 1개월간 거주하다가 주거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이를 89.6.28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19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5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90.2.20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7년6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새로운 주택에서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법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7년1개월간 거주하였으나, 이를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5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은 종전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법령규정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91중280, 91.5.29, 국심 91서383, 91.6.8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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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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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58 (<time datetime="1991-11-11">1991.11.11</time> 의결),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5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