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 청구인은 2002.2.1. 사망한 조OOO의 상속인으로 OOO동 309-91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7.9.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9.4.28.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168,854,624원으로 상속세 신고(상속세과세가액 1,063,854,624원, 공제금액 10억원, 과세표준 63,854,624원, 산출세액 6,386,462원, 가산세 5,991,478원, 납부세액 12,376,94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2010.11.2. 이의신청(각하)을 거쳐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2002.8.27.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상속재산가액 197,175,850원, 상속세과세가액 192,175,850원, 공제금액 192,175,850원, 과세표준 0원)하였다가, 2007.8.24. 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등을 위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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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중1193 (<time datetime="2011-04-26">2011.04.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1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1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