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262의결일 2014.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1.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2. 경기도 OOO 소재 토지 3,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5.25. OOO에 양도하고, 2011.7.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대토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3.12.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8.1. 우리 원으로 심판청구를 이첩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3.12.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214일 지난 2014.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2014.8.1. 우리 원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262 (<time datetime="2014-11-25">2014.11.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