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719의결일 2006.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1.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이의신청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이의신청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9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2,990원 합계 3,692,9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5.2.5.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5.2.7. 친지 강OO가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5.2.7.부터 90일 이내인 2005.5.8. 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1일이 경과한 2005.6.8.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719 (<time datetime="2006-01-13">2006.01.13</time> 의결),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8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