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671의결일 2013.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7.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0.5.26. 취득한 OOO 외 2필지 제3동 제1층 제1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6.2.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3.8.2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호(OOO)에 송달되어, 2012.11.13. 청구인의 자녀 배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1.13.부터 196일이 지난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96일이 경과한 2013.5.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71 (<time datetime="2013-07-11">2013.07.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