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1893의결일 2000.0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44.937㎡ 및 건물(주택) 192.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7.25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11.17 쟁점주택의 공매대금(551,1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위 OOO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위 OOO에게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송달장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를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이 송달받았다고 하는 자(OOO, OOO)가 납세고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위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1996.1.6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법정기일을 1996.1.6로 보고 동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1996.7.25 설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551,100,000원을 배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위

배 분 대 상

배 분 금 액

배 분 일

1

2

3

체 납 처 분 비

강 남 구 청

관악세무서 (처분청)

12,085,270

25,682,380

513,332,3OO

’98.11.17

’98.11.17

’98.11.17

-

551,100,000

-

4

청 구 법 인

배 분 제 외

-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채권최고액 700,000,000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는 공매대금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1996.1.6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동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1996.7.25 설정)에 의한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위 OOO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1995.12.30 위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으로 우편발송하였는데, 동 납세고지서가 1996.1.5 수취인 부재로 처분청으로 반송되어 온 사실이 반송고지서의 처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OOO은 납세고지서를 위 OOO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사무실에 1996.1.6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는 위 OOO에게 직접교부하는 한편 위 법인 대표이사(OOO)의 인장이 날인된 납세고지서 수령증도 받았음이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위 OOO은 쟁점주택을 압류,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고지세액중 20,000,000원과 40,000,000원을 1996.10.1과 1996.10.31 각각 납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1996.1.6 청구외 OOO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이 건 증여세의 법정기일(1996.1.6)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1996.7.25)보다 앞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893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의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3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3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