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537의결일 1994.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한 것 이외에도 86년 10월에 서울 OO구 ○○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7년말 서울 OO구 ○○동 ○○ 소재에 건물을 신축하여 88.1.2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한 것 이외에도 86년 10월에 서울 OO구 ○○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7년말 서울 OO구 ○○동 ○○ 소재에 건물을 신축하여 88.1.2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1.7 OO구 OO동 OOOOOOO 및 OO의 대지 215.9㎡를 취득하여 88.7.22 위 양 지상에 소매점, 사무실, 주택의 용도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2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물을 신축한 후 88.9.7 매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1.17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4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도하게 되었고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한 것 이외에도 86년 10월에 서울 OO구 OO동 OOOOOO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7년말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에 건물을 신축하여 88.1.2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간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례의 해석이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2 준공한 후 40여일만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이 신축 즉시 양도한 이유가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도 이외에도 86년 10월에 OO동 OOOOOO 소재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8.1.26 같은동 OOOOOOO 소재에 건축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적어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고 청구인의 과거 거래양태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537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0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0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