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2225의결일 1996.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하면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가 소유주식을 분산하므로써 종합소득세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하면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가 소유주식을 분산하므로써 종합소득세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93.8.2 OOOOO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8,000주(1주당 발행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9,95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도 없고,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받은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하면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OOO가 소유주식을 분산하므로써 종합소득세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조세 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소유주식을 분산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과세하였는데, 이 건 과세가 정당한 과세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외 OOO의 청구외 법인 주식소유지분은 사실상 85%인데 이 중 15%를 청구인에게 위장 분산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에게 발생되는 배당소득의 15%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감소케 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225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의결),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