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BBB 주식회사·주식회사 CCC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따른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에 해당하였으나, 2019~2022사업연도 중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고용하였기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부담금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단위 : 원)
○○○
다. 청구법인들은 각각 202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이 있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하고, 청구법인들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부담금 경정감 내역(단위 : 원)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상기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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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010 (2026.07.2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93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93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