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1140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발전설비 전문건설과 발전설비 경상정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25.3.31. 위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30.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8.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31. 기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5.20.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각하 결정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140 (2026.06.3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27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27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