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1069의결일 2026.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20.4.13.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2.8.26.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22.8.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1139일)이 도과한 202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22.12.6. 송달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90일이 도과된 202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069 (2026.06.29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09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09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