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다 2025년 11월 퇴직한 A(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카드 또는 복지몰사이트 ‘B’을 통해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나.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서면확인 실시 당시 기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4년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과세자료를 퇴직자들의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무처(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각 과세연도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을 복지포인트로 각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26.3.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위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6.6.11.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 중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6.6.1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804 (2026.06.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04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04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