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1017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3년경 건설회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요양원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24.5.26.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을 OOO원,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8월경 청구인의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적공제 중복, 기납부세액 등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9.8.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고지서 송달증빙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2025.9.8.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25.9.9. 이를 열람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25.9.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5.1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017 (2026.06.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87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87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