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광2439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A’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과 주택매매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심판청구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터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까지 총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표> 체납액 내역

○○○

나. 처분청은 2022.12.16. 청구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25.3.19.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부동산에는 체납액보다 우선 설정된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금액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1.13.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6.2.1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시정권고 수용불가 회신을 받은 후 처분청에 별도의 압류처분 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26.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2439 (2026.06.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87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87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