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재외국민)은 2017.6.5. 울산광역시 OOO 토지(전) 328.7㎡를, 2018.6.4. 부산광역시 OOO 상가동 건물(2층 및 3층)을 각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각 2회(2023.6.13. 및 2023.6.26., 2024.1.9. 및 2024.1.23.)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자OOO, 2023.8.10. 및 2024.2.20.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7.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2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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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483 (2026.06.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41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41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