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1302의결일 2026.06.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청소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8건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2025.12.10.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보유지분비율(15%, 대주주인 딸 B 보유지분 65%와 합하여 과점주주)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6.2.1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6.2.1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대상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인748, 2025.9.18.,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외 참조).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302 (2026.06.1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41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41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