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6. 설립되어 2003.3.15.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OOO)에서 제조/창호 철물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 주식의 51%를소유하는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2,631,5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41,090원,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369,530원,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3,391,92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169,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2,868,100원, 합계 31, 471,15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2005.12.28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51%인 16,050,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이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참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청구외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대하여청구인은 친구 이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법인은 2002.12.6. 본점을 경기도 OOO OOO OOO OOOOO로,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로, 대표이사를 이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여 이OO 7,000주, 임OO 1,000주, 송OO 1,000주, 이OO 1,000주를 소유케하였으며, 2003.3.15. 본점을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로 이전하여 제조/창호,철물,수배전반업을 영위하던 중 2003.8.28.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로 변경한 사실 과 대표이사를 2004.2.3. 이OO에서 박OO으로 2004.5.27. 박OO에서 임OO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친구인 이OO에게 인감증명서만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 중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의 51%인 5,100주를 취득한 후 2004년 중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 30,000주 중 15,3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20,4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외법인의 발생주식 40,000주 중 5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OO이 임의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등재한 내용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금속 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16,050,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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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174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의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