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6.10.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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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을 제외한 청구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 법인 계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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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관리를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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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내용증명 우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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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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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을 체납법인의 총괄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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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을 제외한 청구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 법인 계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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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관리를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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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내용증명 우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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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을 체납법인의 총괄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28. 설립된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100% 주주였고, 체납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6.10.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C이 대표로 있고 실제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C, E, F 등을 알게 되었다.C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 사업을 위한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대표로 있는 D 외에도 E을 형식상의 대표로 한 주식회사 G(2022년경 C이 대표자로 변경되었다) 및 체납법인을 비롯하여, H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소유 및 지배하면서 실사업자로 경영하였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경 I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I 또는 C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았고, 청구인의 일은 사무실 내에서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입에 대한 전화 문의가 있으면 그 전화를 받는 일이 대부분으로, 모집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오면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손님들이 오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월 OOO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청구인이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있던 2020년 7월경에 C은 갑자기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C의 직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E 등이 같은 직원이나 명의상의 대표임을 알고 있었으며 별 문제가 없었기에 사장인 C의 요청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청구인이 승낙을 하자 C은 청구인에게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서류를 발급받아 C에게 주었다. 이후 C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2020.7.22. 등재하였고, 2020.7.3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일은 변함없이 C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손님 응대 및 모집인의 관리였을 뿐이다. C은 2021년 가을경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겠다며 당시 청구인과 같은 직원이었던 F을 대표자로 하여 2021.10.6. 대표자 변경을 하였다. 그와 더불어 C은 같은 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하였다는 사임 등기를 경료하였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며 2021.10.15.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 그렇게 형식적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인은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23년경 직원들 사이의 불화가 있어 퇴사를 하였고, C의 회사(체납법인)와 아무런 관련 없이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여 왔었다.
(2) 체납법인은 C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고, 당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E 역시 C의 직원이었다.C은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단순히 형식적 대표자로 등재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뿐이며, 나아가 2021년 10월경에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형식적 대표자도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청구인이 사임을 하고 체납법인의 후임 대표자인 F 역시 C의 직원이었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대표자의 변경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지냈던 것이다(청구인이 형식적 명의자로 주식을 받았다면 청구인이 사임하고 대표가 된 F이 주식을 모두 소유하였을 것이기에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C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C은 체납법인을 비롯하여 D, I 등 여러 회사를 실지 경영하면서도 직원들의 명의만을 빌려 형식적인 대표자를 두고 경영을 하여 왔으며, 체납법인은 변경 전 B라는 상호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회사였다. 체납법인에는 청구인이 형식적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형식적 대표자로 E이 있었으며, E을 거쳐, 청구인, F으로 순차 형식적 대표자가 변경되었던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청구인도 모르는 것으로 C이 체납법인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주식의 소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자는 형식적 대표자에 따라 변경되어 세무신고가 이루어져 왔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20년경 대표자로 변경되어 체납법인이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주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식의 소유자는 형식적 대표자에 따라 변경, 이전이 되어 왔었던 점, 위 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일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도 정식으로 비치된 바가 없고 다만 세무담당자가 법인세 신고 시 그 부속서류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한 일이 없고, 또한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점은 물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가 열리거나,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으며,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 행세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일도 없었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2022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도 아니었다(청구인은 2021년 10월경 사내이사직에서 사임되었다). 특히,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신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2021년경 법인세 신고 시 단순히 주주로 신고가 되었을 뿐으로,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된 주주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202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F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만약, 신고를 하였다면 당시 대표인 F이 주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2021사업연도에 주주로 신고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2021년 10월경에 사임을 한 상태로 202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자도 아니었고, 실제 경영자인 C의 부탁으로 인해 체납법인의 형식적 대표자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있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생활을 하였던 자로, 사장인 C의 부탁으로 인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처 사람들도 C이 실질적인 사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C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기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특히, 청구인이 C의 부탁으로 형식상의 대표로 있었으나, 대표로 있던 시점에 C이 세무 등을 모두 알아서 처리하고 납부를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직에서 사임이 된 2021년 10월경부터 모든 세금이 정리가 되었기에 세금은 청구인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다.특히, 청구인이 대표직에서 사임을 할 당시 C은 청구인에게 C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명의를 빌린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J가 C이 실제 사장이라며 당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F과 실질 대표인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를 하면서 소 취하를 한 사실도 있다.그뿐만 아니라 K는 C이 실제 대표자라며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C이 체납법인의 실제 사장임을 밝혔다.그리고 C을 비롯한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고소가 있어 청구인은 2024년 말경 경찰서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때 단순한 직원이었던 점이 밝혀지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2019년경부터 C에게 토지를 매각, 금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면서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도 같이 고소하였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불기소 이유서상 청구인은 단순한 직원이었던 점이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
○○○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단순 직원으로 C에게 형식적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할 것이다.
(4)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이 2019.5.28. 설립된 것은 맞으나,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임원은 감사 L과 대표자 사내이사 E이 전부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일자는 2020.7.22.이고, 취임 이전에 청구인이 주주나 대표자 사내이사 등으로 체납법인에 등재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처음부터 청구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였다는 의견인바, 이는 근거없는 허위의 주장임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위 사실은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인세 신고를 받은 처분청은 2019.5.18.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주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 및 대표자 신고에 관한 자료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20.7.22. 전 대표자 E이 사임하면서 청구인의 취임등록이 되었고, 이후 2021.10.6. 대표자 F이 취임하면서 청구인은 사임을 하였고 위 주주의 권리도 당일 명의신탁 해지되어 반환이 되었다. 다만, 사내이사 F이 사망을 하면서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어 체납법인이 이에 대한 주주변동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체납법인에 대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신고에 따른 처분인 사실에서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주주였다는 의견인바, 이는 판단을 호도하는 명백히 허위의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자신이 차명 주주 및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단지 제출한 소취하서 등의 자료는 제3자의 인신에 따른 소송제기 및 소 취하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만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주주였다면 제3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C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알기에 당시 대표자도 아닌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인 C을 피고로 하여 2021.10.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주 명의개서 및 주식인수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현재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에 계류 중이다. 특히 C은 현재 OOO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C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던 중 제3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혀 그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였다면 청구인도 C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만 기소 및 형사처벌이 있었던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때 202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주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주 변동이 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개별 주주는 비상장주식의 변동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그러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라 체납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보유하였고, 주식 변동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법인세)이나 세무신고(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증권거래세) 이력이 없으므로 주주 보유 현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과점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즉, 202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확인이 가능한 체납법인의 최종 주주는 청구인이다. (나) 대표자 변경과 주주 지위는 별개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보유 현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체납법인의 2021.10.15.자 대표자 변경 신고는 임원 지위의 변동에 그치고, 주식의 귀속은 별도 요건(양도 등의 계약, 대금수수, 주주명부의 변경)을 충족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가 제출된 적이 없어 주주변동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실질 경영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C)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C의 확약서는 사인 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소취하서·변론기일통지서·내용증명 우편은 제3자의 인식에 따른 진술에 불과하며, 민사영역의 사후 자료로 주주 ‘소멸·이전’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고, 불기소이유통지·불송치결정서는 형사책임 불인정에 불과할 뿐, 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주식양도계약서, 금융거래명세, 회계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인 간 내부 확약만으로는 조세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며, 실질 판단은 객관적 외형(양도·명의개서·변경기재 등)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명의상 대표자 및 주주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법인은 등기 신청 시 정관, 의사록,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주주명부, 이사 및 발기인의 개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법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관련 인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C에게 주었음에도, 이는 단지 부탁받아 행한 일로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따름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반한다. 청구인이 인감 등을 준 것은 관련 법적 행위의 결과물(등기부등본, 주주명부)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3)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주장은 주주명부·설립 서류의 외형과 명백히 모순된다.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와 설립서류의 외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이를 뒤집을 만한 차명약정서·해지서, 자금흐름, 명의개서, 관련 세무신고 자료 등 구체적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2025.8.20.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주식인수 청구의 소”(OOO 사건)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이 “당초 주주가 아니었다”는 자기 주장과 모순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명의신탁 해지·주식 반환’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말하는 2021.10.6.자에 발생하였다는 명의신탁 해지 및 주식 반환은 약정서·해지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결제 내역,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명의개서, 관련 세무신고 등 필수적이고 정형화된 증빙이 전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설령 내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2.12.31. 현재 외부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다)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유 지분·지배가능성’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 사업자는 C이고 본인은 명의상 대표·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결정적 의미가 없다. 형사·민사소송 절차의 결과나 내용증명 우편물은 주주 귀속을 변경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으며, C 관련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라) 체납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는 주주변동의 외형을 대체하지 못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주주변동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과점주주 지정과 무관하다.
법인세 무신고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주주변동 사실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각 주주에게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의 관련 세무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나, 이에 관한 외형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마) ‘자료 은닉’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처분청은 설립·개업 단계의 원본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료를 은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바) 주권 미발행·주주명부 미비치는 부정 사유가 아니다. 비상장 소규모 법인에서 주권 미발행은 통상적이다. 설립 당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이후 변경 외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설립 당시의 외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과세관청이 설립·변경 등 외형을 제시하면 그 외형에는 추정력이 발생한다. 이를 번복하려면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외형을 소급하여 번복할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이 처음부터 주주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를 C에게로 주주명의개서·주식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체납법인은 2019.4.19.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본점이 2019.6.7. OOO에서 OOO로 이전되었으며, 2020.7.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5.7.29.)
○○○
(나) 사업자등록 내역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2020.7.31. 청구인으로 신고되었다가, 2021.10.15. 타인으로 변경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D는 2021.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가 되었고, 2024.12.2.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청산종결간주가 되었으며, M과 E이 D의 사내이사(M은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의 G 대표이사 임기는 2020.11.20. 만료되었고, C은 2022.7.25. G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H은 2015.7.16. I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5.7.29.까지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C의 확약서(2021.9.15.)에는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실 운영자는 C이고, 청구인은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J와 제주특별자치도 OOO 외 OOO 계약 당시 청구인은 참여를 한 적이 없고 C이 단독으로 J와 계약체결을 하였다.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C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갔기 때문에 C이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J는 체납법인 사내이사 F과 체납법인 C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소(OOO)를 2022.10.11. 취하하였다.
(바) K가 2021.5.26. C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C이 G, 체납법인, I의 총괄 사장임을 확인하고, 2020.10.6. 계약체결 및 등기완료를 한 제주특별자치도 OOO의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 매매임을 인정하며, 2021.2.28.까지 소유권이전 전의 가압류권자 N의 가압류 해제 및 O 근저당 설정 해제를 보증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보증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5.26. 현재 이행 보증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약속한 기일도 초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지방법원의 변론기일통지서(2021.4.2.)에 따르면 N이 C 외 2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은 2021.4.30.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경찰서는 2023.6.20.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고, 불송치결정서상 피의사실 및 불송치 이유 중 청구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편,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2025.6.9.)에 따르면 P는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5.1.2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청구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25.8.20. C을 피고로 하여 주식인수 청구의 소(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5.11.10. 우리 원에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항변서를 제출하였는바, 항변서에는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바, 청구인이 2019.4.12.자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C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당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C은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주주로 등록을 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C의 진술만을 믿고 이를 진술한 것이다’,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차명주주인 사실, C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등은 소 취하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19.5.28.)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5.28.), 인감증명서(2019.5.28.) 및 주주명부(2019.4.12.)가 제출되었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 L이 기재되어 있고(취임일 등은 미기재), 인감증명서에도 사내이사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체납법인의 2025.7.29.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청구인이 2019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요건 또한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은 C을 제외한 청구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 법인 계좌 모두 C이 관리를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 또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내용증명 우편물상 발송인인 K도 C을 체납법인의 총괄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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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구3381 (2026.01.22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900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900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