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본인)·b(모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사업자(피신고자)들이 오픈마켓 등에서 통신판매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들은 2025.8.6. 등에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위 신고내용과 그 증빙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료보완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표>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처리내용】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또한, 처분청들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로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 c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였다.<표> 자료보완 요구의 주요 내용
【처리내용】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오니 2025.8.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명계좌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세금부과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누적관리)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요구 대상
구체적인 거래증빙
보완요구 이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미첨부
* 근거 :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항 제3호
보완할 사항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과 입증할 구체적 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완해 주신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차명계좌 신고 처리가 종결된 후 처리결과를 통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30.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차명계좌 신고 및 처리결과 통지내역 등
○○○
*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거래일이 2025년 제1기 거래건으로 확인되어 과세기간 미도래로 1차 누적관리 결과 통지 후 신고기한 경과 후 2025.7.30. 보완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완이 없자 2025.8.21. 2차 누적관리 통지한 것으로 확인됨
근거 법령·조문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 회신 200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1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3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3955 (<time datetime="2025-11-28">2025.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57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57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