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4039의결일 2025.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2.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7.1.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 등에 사업장을 두고 기계 제작 및 부품 가공업을 영위한 ‘A’의 대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각각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들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202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 2019~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처분청들의 무납부고지 내역(단위 : 원)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039 (2025.12.0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41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41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