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3979의결일 2025.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2.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 임야 7,2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7.5.1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18.8.1.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6.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식이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5.6.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979 (2025.12.1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32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32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