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9.1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5.24.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24.2.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3.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2024.3.1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본인이 2024.3.21.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당기간 과세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2024.3.21.)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4.5.31.)이 3개월 이상 남은 2024.2.13. 이 건 과세를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24.3.21. 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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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867 (<time datetime="2025-02-18">2025.02.18</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62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62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