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철강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2.8.1. 배우자 B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678주를, 자녀 C와 D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119주(B, C, D이 증여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하였고, B, C, D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29.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주주들에게 3,916주를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2.10.1. 신문공고(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절차를 거쳐, 2022.11.2. B, C, D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수약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이후 B, C, D은 양도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이 B, A, 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 A, C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 A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9.1.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 관계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2.3.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불복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도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0018 (<time datetime="2025-03-10">2025.03.10</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51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51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