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5916의결일 2025.03.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3.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4.7.2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4.9.3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전5916 (<time datetime="2025-03-10">2025.03.10</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50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50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