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부0730의결일 2025.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 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3.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6.3.3. 설립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전문휴향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음식점, 수영장 및 일반야영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6~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표> 2016~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단 1,136일, 최장 2,963일을 경과(2016년도분 2,963일, 2017년도분 2,597일, 2018년도분 2,234일, 2019년도분 1,865일, 2020년도분 1,498일, 2021년도분 1,136일)하여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0730 (2025.03.11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49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49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