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전0075의결일 2025.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 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3.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0.9.2.부터 2023.1.27.까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변동 내역

출자자

기간 : 2012.1.1.∼2021.8.30.

기간 : 2021.8.31∼2023.12.31.

보유주식수

(총발행주식수)

지분율

보유주식수

(총발행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5,000(50,000)

70%

20,000(50,000)

40%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4.2.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8.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24.11.18.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0075 (<time datetime="2025-03-11">2025.03.11</time>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45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45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