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5762의결일 2025.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4.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10.23.부터 2019.5.2.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를 통지받은 파주세무서장은 2023.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대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그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과 방법,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언제 소멸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이 있었다(이의 파주 2024-9, 2024.5.16.).

(4)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대여금의 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 소득처분된 2020년 귀속 기타소득을 2021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변경하여 2024.7.2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2서6294, 2022.9.22.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762 (<time datetime="2025-04-16">2025.04.16</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85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85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