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이 건 청구이유서, 청구인들이 2024.12.20. 우리 원에 제기한 조심 OOO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 및 A의 부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9.7. 사망함에 따라 2012.6.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답 2,2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1963년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답 1,1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9.20. 농지개량에 의한 분할로 위 동소 274번지에서 이기되었으며, 2022.2.8. 피상속인 명의로 1988.12.13.자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2.2.8. 청구인들 중 A 명의로 2011.9.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A은 2021.3.31. 김○○에게 쟁점①토지를 양도하였고, 2022.2.8. 김○○에게 쟁점②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22.5.7.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한편 청구인들 및 A은 2023.2.28. 위 쟁점②토지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동수원세무서장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4.12.20. 청구인들 및 A에게 2011.9.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들 및 A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하였고 우리 원은 2025.3.2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25.1.8. 청구인들(A 제외)은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미 이 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조심 OOO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773 (<time datetime="2025-05-02">2025.05.02</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58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58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