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OOO입주자대표회의의 17대 대표로 2023.5.20. 임기가 종료하였고, 청구인의 임기 경과 후 OOO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표(A)를 선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6.19. 위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137)을 하였으며, 2023.12.2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회의 전·현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존 대표자를 유지하였고, 이후 위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2023.12.19.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및 2024.1.31. 확정)되고, 2024.2.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처분 취소의 행정심판도 각하 결정된 후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2024.6.6.)하는 등 상당기간 대표자 지위 관련 불복 등 대표자 간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 6월에 18대 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4.7.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18대 대표자인 A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뿐,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190 (<time datetime="2025-05-07">2025.05.07</time>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57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57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