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부0591의결일 2025.05.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5.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18.10.1. 설립되어 패션의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6.28. 폐업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지분 100% 보유)이다.

나.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3.부터 2023.10.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 등 관련 과세자료를 창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1은 2024.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창원시 진해구청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은 2024.11.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1은 2025.2.2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2는 2025.3.5.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직권취소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1·2가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2025.2.25.과 2025.3.5. 각 결정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0591 (<time datetime="2025-05-08">2025.05.08</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53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53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