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18.10.1. 설립되어 패션의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6.28. 폐업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지분 100% 보유)이다.
나.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3.부터 2023.10.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 등 관련 과세자료를 창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1은 2024.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창원시 진해구청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은 2024.11.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1은 2025.2.2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2는 2025.3.5.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직권취소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1·2가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2025.2.25.과 2025.3.5. 각 결정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7항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0591 (<time datetime="2025-05-08">2025.05.08</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53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53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