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1584의결일 2025.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6.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은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은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지 않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종중은 2012.12.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2023.6.21. 대표자를 a에서 b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후 청구종중은 2023.8.1. 처분청에 대표자를 b에서 c로 변경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종중의 대표자를 c로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는데, 청구종중은 2023.11.23. 대표자를 다시 b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6.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각하하였다(조심 2024인553, 2024.4.24.).

다. 한편, 청구종중은 2024.12.5. 처분청에 대표자를 c에서 d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4.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대법원 사건검색(www.scourt.go.kr) 자료에 의하면, c가 청구종중을 상대로 2023.12.1.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은 1심에서 기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1.24. 선고 OOO 판결)되어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OOO)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비영리 단체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된 종중 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구5414, 2024.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조심 2024인154, 2024.4.2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1584 (<time datetime="2025-06-27">2025.06.2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53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53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