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2113의결일 2025.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6.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률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의 관한 규정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B임,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2.28.부터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5,000주, 25%)과 시아버지 B(7,000주, 35%)이 체납법인 주식 12,000주(지분율 75%)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24.7.2. 및 2024.12.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표>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7.2. 및 2024.12.20.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등기번호 OOO)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4.7.2. 및 2024.12.2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2113 (<time datetime="2025-06-27">2025.06.2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53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53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