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4.10.24. 처분청에게 서울특별시 OOO(환지 전 지번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를 체납 중인 A의 은닉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국세청 수집자료로 확인 가능한 재산이며, 해당 토지와 같은 사례로 대법원 소송OOO에서 패소하여 국세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4.11.21.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2939, 2021.12.7.,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이 건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은 국세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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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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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294 (<time datetime="2025-06-27">2025.06.27</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51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51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