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2189의결일 2025.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7.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장소재지 정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25.4.17.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2025.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등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2189 (<time datetime="2025-07-03">2025.07.03</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35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35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