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1775의결일 2025.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7.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5.2.24. OOO 플랫폼을 통해 (주)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육류를 구입한 후 네이버페이를 통해 OOO원을 결제(현금방식 선택)하였고,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자 2025.3.1.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7. 이 건 신고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5.4.1.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여 2025.5.30. 청구인의 계좌로 포상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여 2025.5.30. 청구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775 (<time datetime="2025-07-08">2025.07.08</time>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29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29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