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0.부터 2024.12.31.까지 A에 대한 2017·2018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A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처남인 A에게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2017.12.31. OOO주, 2018.5.29.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 A과 청구인 B(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7.12.31.과 2018.5.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18.5.29. 증여분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제외한 OOO주는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 A 본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쟁점주식 중 OOO주를 A의 주식으로 보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2025.4.21.)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1988 (<time datetime="2025-08-18">2025.08.18</time> 의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61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61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