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1988의결일 2025.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8.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0.부터 2024.12.31.까지 A에 대한 2017·2018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A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처남인 A에게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2017.12.31. OOO주, 2018.5.29.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 A과 청구인 B(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7.12.31.과 2018.5.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18.5.29. 증여분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제외한 OOO주는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 A 본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쟁점주식 중 OOO주를 A의 주식으로 보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2025.4.21.)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1988 (<time datetime="2025-08-18">2025.08.18</time> 의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61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61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