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청구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5.27. 경기도 김포시 OOO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1. 청구인에게 2021.3.16. 및 2021.5.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표> 증여세 부과내역(단위 : 원)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4.6.11.)로부터 91일째 되는 날인 2024.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중2119, 2024.10.8. 외 다수).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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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5340 (2025.08.19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53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53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