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2496의결일 2025.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 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9.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및 근로소득 OOO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25.5.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하고 2025.5.30.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금융소득보다 금융손실이 더 큰 상황이나, 금융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5.5.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25.5.30.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496 (<time datetime="2025-09-04">2025.09.04</time>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30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30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