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2949의결일 2025.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0.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2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3.2.부터 2024.7.11.까지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A(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6.6.24.부터 2024.6.19.까지 같은 건물 204호 및 재이전 사업장 등에서 B(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과 관련하여 2023.7.24.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확정분)한 후 2023.7.25. OOO원, 2023.8.11. OOO원 등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고, 2024.8.2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확정분)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2023.7.19.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확정분)한 후 2023.7.25. OOO원, 2023.8.11. OOO원 등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또한, 청구인은 2024.6.1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일부 세액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사업장 관할인 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①사업장은 2023.9.4.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4.10.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쟁점②사업장은 2023.9.4.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당연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관악세무서장(동수원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2024.11.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당연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납부(과소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949 (2025.10.0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598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598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