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0125의결일 1996.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8년도분 근로소득금액 12,296,860원에 대하여 1994.5.1자로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840원 및 동 방위세 2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1995.9.12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 OOOOO 119.50㎡(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가 1995.9.25 청구인이 위 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 및 청구인소유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인천세무서장이 한 행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관련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 및 철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남인천세무서 회신공문 소득46210-242, 1996.3.26),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을 송달장소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으며, 그 후 공시송달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불복청구일 현재 압류가 해제되어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125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의결),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